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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영농지원과
  • 작성일 : 2026-01-13
  • 연락처 : 054-840-5854
  • 조회 : 138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6. 1. 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단 65세 이하 신청 가능)
   ※ 지원제한(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사, 공사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 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종 분야: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등 종근 구입
    -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 농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
  
  ※지원제외대상
    - 농지 및 건물 구입비
    - 국·도비 보조사업 자부담분 충당
    - 농지 및 건물 구입비
    - 축사신축 및 개보수
    -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 인건비 등

3. 사업 추진 체계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2026. 1. 13. ~ 2. 4.
   사업기간: 2026. 1. 1. ~ 12. 31.(1년간)

4. 대출한도 및 지원형태
   대출한도: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일반지원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청년농지원(만39세 이하)
      ·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 시설자금: 농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지주·종자·묘목 구입,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

5.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1)
② 사업추진계획서 등 1부(서식 1-1~1-4)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⑧ 신용조사의견서 1부
⑨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서식 1-3)
⑩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1-4)
⑪마을 화합 및 기여실적(서식 2-1)-해당시
⑫기타 증빙서류(귀농 교육 이수증 등)-해당시
첨부파일

농업정책과 054-84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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