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4-07-15
- 연락처 : 054-840-6624
- 조회 : 245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4663호, '24.7.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금액을 2배로 상향
○ 영양표시 허용오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신설
2. 본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개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령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황효진 주무관(054-840-66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금액을 2배로 상향
○ 영양표시 허용오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신설
2. 본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개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령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황효진 주무관(054-840-66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