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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중국 수출 식품 생산기업 등록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4-09-02
- 연락처 : 0548406624
- 조회 : 228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8609(2024.8.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수입식품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22.1.1 시행)에 따라 수출업체가 반드시 수출 전에 중국 해관총서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https://cifer.singlewindow.cn (Chrome 브라우저 사용 권장)
가. 정부관리대상 식품군(18개)*: (업체) 서류작성(신청서, 등록신청표, 심사평가표 등) 및 제출 → (관할 지방식약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식약처) 수출식품 생산기업 계정 및 추천서 발급 → (업체) 기본 정보 등 입력 → (중국 해관총서) 심사
* 육류 및 육류제품, 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말린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볶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나. 민간관리대상 식품군(정부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 중국 해관총서 등록관리 시스템(http://cifer.singlewindow.cn)에 영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
3. 최근 중국에 품목을 등록하지 않은 식품이 중국으로 수출하다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미등록으로 인해 수출 거부되는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관련 업체 대응방법 1부. 끝.
2.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수입식품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22.1.1 시행)에 따라 수출업체가 반드시 수출 전에 중국 해관총서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https://cifer.singlewindow.cn (Chrome 브라우저 사용 권장)
가. 정부관리대상 식품군(18개)*: (업체) 서류작성(신청서, 등록신청표, 심사평가표 등) 및 제출 → (관할 지방식약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식약처) 수출식품 생산기업 계정 및 추천서 발급 → (업체) 기본 정보 등 입력 → (중국 해관총서) 심사
* 육류 및 육류제품, 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말린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볶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나. 민간관리대상 식품군(정부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 중국 해관총서 등록관리 시스템(http://cifer.singlewindow.cn)에 영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
3. 최근 중국에 품목을 등록하지 않은 식품이 중국으로 수출하다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미등록으로 인해 수출 거부되는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관련 업체 대응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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