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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 등 계도기간 운영 알림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5-01-02
- 연락처 : 054-840-6624
- 조회 : 334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6225(2024.12.24.)호
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다.「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에 따른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 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제도 본격 시행('25.1.1.)에 따른 표시·광고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자율심의 결과 반영 등 표시·광고 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5.1.1.이전에 제조·수입한 식품에 대하여 6개월 간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계도기간('25.1.1~'25.6.30.)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예)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등
- 참고로, 인체 적용 시험 자료 구비 의무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6225(2024.12.24.)호
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다.「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에 따른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 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제도 본격 시행('25.1.1.)에 따른 표시·광고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자율심의 결과 반영 등 표시·광고 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5.1.1.이전에 제조·수입한 식품에 대하여 6개월 간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계도기간('25.1.1~'25.6.30.)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예)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등
- 참고로, 인체 적용 시험 자료 구비 의무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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