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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안내(또래오래송현옥동점, 가미노야끼)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5-03-18
- 연락처 : 054-840-6621
- 조회 : 444
식품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안내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업소명 : 또래오래송현옥동점, 가미노야끼(일반음식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54-840-6621)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업소명 : 또래오래송현옥동점, 가미노야끼(일반음식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54-84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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