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의무사항 안내(월 1회 장비 점검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5-07-07
  • 연락처 : 054-840-5940
  • 조회 : 56


1. 대상: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기관
2. 의무 사항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을 통한 매월 1회 장비 점검
-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
   * 안내표지판 시안(붙임 참고)
   * 붙임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검색 포털 내 '중앙응급의료센터' 검색 후 E-gen 사이트 접속 > 공지사항 > ‘AED 위치안내판 시안 파일’게시물 검색 > 다운로드
3. 관련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매월 점검 결과 통보 의무 미이행, 안내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부과 신설(2025. 8. 17. 시행)
첨부파일

보건위생과 054-84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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