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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필수교육 안내 및 이수결과 제출 요청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5-10-23
- 연락처 : 054-840-5921
- 조회 : 121
2025년도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필수교육에 대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목록>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자살예방교육(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기 안내함.
<교육결과 제출안내>
가. 제출자료: "붙임1" 참조(교육결과서, 참석자서명부, 이수증 등)
나. 제출기한: 2025. 12. 12.(금)까지
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youndong@korea.kr)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목록>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자살예방교육(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기 안내함.
<교육결과 제출안내>
가. 제출자료: "붙임1" 참조(교육결과서, 참석자서명부, 이수증 등)
나. 제출기한: 2025. 12. 12.(금)까지
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yound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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