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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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2025년 1월부부터 소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금액 중복 청구 불가(니프티검사 가능)
  • 신청횟수: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지원대상

  • 임산부 주소지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안동시’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 분만예정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35세 이상 임신부

신청기간

  • 임신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진료 및 검사비(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유산 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지원제외 항목
      ①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
      ② 원내, 원외 처방에 의한 약제비(주사 등을 처방받아 자택으로 가져가는 것)
      ③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④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⑤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⑥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진료 및 검사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 부담 총액(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금액 : 임신당 최대 50만 원(유·사산 후 재 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①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임신 기간 중이면 임신확인서, 출산 이후이면 출산(출생)증명서

  • ②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③ 임신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
  • ①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초본
    ➠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④ 임신부 통장 사본
  • ⑤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건강증진과 054-84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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