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2025년 1월부터 소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금액 중복 청구 불가(니프티검사 가능)
- 신청횟수: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35세 이상 산모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2025년 1월 1일 이후)
-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분만예정연도-임산부 출생 연도=35세 이상
(예)2026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6년-1991년=35세→지원 대상
(예)2026년 분만 예정, 1992년생 임산부 : 2026년-1992년=34세→지원 제외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제외
-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분만예정연도-임산부 출생 연도=35세 이상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외래 진료비(검사비)만 가능, 시술, 수술 등은 지원 제외
- 유산(소파수술 제외)으로 인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단,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 진찰료, 주사료(모든 예방접종 제외),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CD포함), 임신 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원내(처방받아 자택에서 복용하는 경우, 연고, 난임 관련 주사,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제 등), 원외 처방에 의한 약제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스타킹, 발 커프 등)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가능
- 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