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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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2025년 1월부터 소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금액 중복 청구 불가(니프티검사 가능)
  • 신청횟수: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35세 이상 산모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2025년 1월 1일 이후)
    •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분만예정연도-임산부 출생 연도=35세 이상

      (예)2026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6년-1991년=35세→지원 대상

      (예)2026년 분만 예정, 1992년생 임산부 : 2026년-1992년=34세→지원 제외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외래 진료비(검사비)만 가능, 시술, 수술 등은 지원 제외
  • 유산(소파수술 제외)으로 인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단,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 진찰료, 주사료(모든 예방접종 제외),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CD포함), 임신 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원내(처방받아 자택에서 복용하는 경우, 연고, 난임 관련 주사,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제 등), 원외 처방에 의한 약제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스타킹, 발 커프 등)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가능
  • 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임신부 통장 사본
    •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
  • 방문 시 추가 서류
    • 주민등록 등본(초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임산부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확인용)

      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건강증진과 054-840-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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