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2025년 1월부부터 소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금액 중복 청구 불가(니프티검사 가능)
- 신청횟수: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지원대상
- 임산부 주소지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안동시’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 분만예정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35세 이상 임신부
신청기간
- 임신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진료 및 검사비(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유산 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지원제외 항목
①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
② 원내, 원외 처방에 의한 약제비(주사 등을 처방받아 자택으로 가져가는 것)
③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④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⑤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⑥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지원제외 항목
- 진료 및 검사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신청 가능
정부24 >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검색> 신청하기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 부담 총액(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금액 : 임신당 최대 50만 원(유·사산 후 재 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①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임신 기간 중이면 임신확인서, 출산 이후이면 출산(출생)증명서
- ②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③ 임신부 통장 사본,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