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지원대상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지원대상 암종
6대암: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폐암(C33-34)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간
최대 3년(연속) 지원
지원서류
- 01암치료비 등록신청서1부
- 02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1부
- 03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04암검진 기 결과통보서 1부(검진기관 발급, 해당자에 한함)
- 05환자명의 통장 사본 1부(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06암치료비 영수증 원본
- 07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 08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1부
성인 암환자 중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지원대상 암종
- 악성 신생물(C00-97) 및 제자리암종(D00-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한도액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지원서류
- 01암치료비 등록신청서 1부
- 02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1부
- 03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04의료급여증 사본 1부
- 05환자명의 통장 사본 1부(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06암치료비 영수증 1부
- 07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1부
소아 암환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2004. 1. 1 출생자 ~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아 암환자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
소득기준 : 월, 해당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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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674,1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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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4,419,131원 |
3인 | 5,657,588원 |
4인 | 6,875,896원 |
5인 | 8,034,882원 |
6인 | 9,142,043원 |
7인 | 10,217,993원 |
8인 | 11,293,94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재산기준 : 해당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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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61,127,9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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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402,974,388원 |
3인 | 432,673,597원 |
4인 | 461,889,568원 |
5인 | 489,683,022원 |
6인 | 516,233,669원 |
7인 | 542,035,827원 |
8인 | 567,937,985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지원대상 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중 일부) : 1인당 연간 최대2,000만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당해 연도에 기타 암 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 01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규, 변경)신청서
- 02가족관계증명서 1부(1촌 이내의ㅣ 직계존속 확인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03주민등록등본 1부
- 04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반드시 기재) 원본 1부
- 05진료비 영수증 1부
- 06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07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08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09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재산(부체포함)관계 서류를 제출받지 않음
- 10통장사본 1부
- 11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