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 받은 경우
- 지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분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지원암종 : 5대암(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 (비급여부분 제외)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가입자 중 폐암환자
- 지원대상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자
- 지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분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지원암종 : C33, C34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