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12개월된 영유아
  • 지원내용
    • 2개월분 1회 지원
  • 구비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 지원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산모
  • 대여일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대여용품
    • 유축기 1개 및 범보의자, 젖병소독기, 바운서, 전동모빌, 걸음마보조기, 임산부용 안전벨트 중 1개
  • 대여기간
    • 3개월

      임산부용 안전벨트 5개월

  • 구비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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