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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 작성자 : 감염병대응과
- 작성일 : 2022-07-19
- 연락처 : 054-840-6814
- 조회 : 888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서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대상: HPV 예방접종 지원(건강상담 미지원)
1) 만13~17세 여성 청소년(2004.1.1.~2008.12.31. 출생자, 2022년 기준)
단, 2004년생의 경우 1차 예방접종을 2022년도에 완료 시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2,3차 접종 지원 가능
2) 만18~26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1995.1.1.~2003.12.31. 출생자, 2022년 기준)
단, 199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1차 예방접종을 2022년도에 완료 시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2,3차 접종 지원 가능
※접종 당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함
• 접종 당일 보장 급여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예방접종 지원
나. 사업내용(HPV 예방접종 횟수는 첫 접종 만 나이에 따라 다름)
1)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2) (첫 접종 나이 만 15세 이상) 백신별 권장간격으로 3회 접종
※(HPV 2가) 0, 1, 6개월 간격 / (HPV 4가) 0, 2, 6개월 간격
다. 지원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공급백신에 따라 변동 가능
※HPV 9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아님
라. 접종기관: 지정 위탁의료기관 14개소(첨부파일 참조)
※지정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가. 사업대상: HPV 예방접종 지원(건강상담 미지원)
1) 만13~17세 여성 청소년(2004.1.1.~2008.12.31. 출생자, 2022년 기준)
단, 2004년생의 경우 1차 예방접종을 2022년도에 완료 시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2,3차 접종 지원 가능
2) 만18~26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1995.1.1.~2003.12.31. 출생자, 2022년 기준)
단, 199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1차 예방접종을 2022년도에 완료 시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2,3차 접종 지원 가능
※접종 당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함
• 접종 당일 보장 급여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예방접종 지원
나. 사업내용(HPV 예방접종 횟수는 첫 접종 만 나이에 따라 다름)
1)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2) (첫 접종 나이 만 15세 이상) 백신별 권장간격으로 3회 접종
※(HPV 2가) 0, 1, 6개월 간격 / (HPV 4가) 0, 2, 6개월 간격
다. 지원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공급백신에 따라 변동 가능
※HPV 9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아님
라. 접종기관: 지정 위탁의료기관 14개소(첨부파일 참조)
※지정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