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

  • 보건사업
  • 지역보건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목적

안동시 건강통계 산출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조사기간

매년 5월~7월

조사대상

관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정도

조사방법

표본가구 방문조사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 설문 응답 내용을 조사원이 태블릿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조사내용

17개영역 172개 문항 설문조사

  • 가구조사,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 의료이용, 사고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이용, 사회물리적환경, 심폐소생술, 개인위생, 여성건강, 교육및경제활동

건강증진과 054-840-597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