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환자 조기발견 체계확립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기여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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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구분, 감염병의 급수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제1급감염병(17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3종)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 01 에볼라바이러스병
- 02 마버그열
- 03 라싸열
- 0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05 남아메리카출혈열
- 06 리프트밸리열
- 07 두창
- 08 페스트
- 0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엔자
- 17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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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결핵
- 02 수두
- 03 홍역
- 04 콜레라
- 05 장티푸스
- 06 파라티푸스
- 07 세균성이질
- 0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0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21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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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파상풍
- 02 B형간염
- 03 일본뇌염
- 04 C형간염
- 05 말라리아
- 06 레지오넬라증
- 07 비브리오패혈증
- 08 발진티푸스
- 0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엠폭스
- 28 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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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인플루엔자
- 02 회충증
- 03 편충증
- 04 요충증
- 05 간흡충증
- 06 폐흡충증
- 07 장흡충증
- 08 수족구병
- 09 임질
- 10 클라미디아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8 장관감염증
- 19 급성호흡기감염증
-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79호,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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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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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를 구분, 내용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신고목적 |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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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장 → 관할 보건소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일반가정 → 세대주, 단체 →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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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 제1급 감염병 → 지체 없이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4급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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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제1급감염병은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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