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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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이란?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ㆍ상담 및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영양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 자격기준

  • 거주기준
    • 안동시 거주
  •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ㆍ유아(만6세 미만)
  • 소득수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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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1) 소득기준(원)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영양위험요인 평가방법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 혈액검사 : 빈혈 검사(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기타 위험요인 조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임신부), 아기수첩(출산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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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우선순위을 나타낸 표입니다.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 2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 7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 (6개월까지)

대상자격 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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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격 인정기간 안내를 나타낸 표입니다.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5세 이하 (72개월 미만), 6개월 간격 자격재평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주요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매월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6개월에 한번씩 실시
  • 대상자 선정 후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처방

보충식품 제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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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1개월 분량) 제공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식품패키지 1
(영아,0~5개월)
조제분유(1~2캔)
식품패키지 2
(영아,6~12개월)
조제분유(1~2캔), 쌀1.5kg, 감자800g, 달걀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600g
식품패키지 3
(1~5세 어린이)
쌀1.5kg, 감자800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300g, 김100g, 당근600g
식품패키지 4
(임신·수유부)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500g, 김100g, 미역90g, 당근1.2kg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30개, 검정콩500g, 김100g, 미역90g, 당근1.2kg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500g, 김100g, 미역90g, 당근1.2kg,
참치통조림900g, 오렌지주스6L

신규 대상자 모집

  • 대기자 접수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사전 전화 예약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 영양상태, 소득수준 등 지원 자격 판정
  • 유의사항
    •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 등 대상 자격요건이 상실되면, 대상자 등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기기간이 끝나고 대상자 접수 시 소득심사와 영양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영양평가결과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면 대상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문의

  • 주민건강지원센터 영양플러스실(4층)
  • 840-5957/5929
  • 840-5937

건강증진과 054-84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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