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이란?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ㆍ상담 및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영양지원제도입니다.대상자 자격기준
- 거주기준
- 안동시 거주
-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ㆍ유아(만6세 미만)
- 소득수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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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1) | 소득기준(원)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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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영양위험요인 평가방법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 혈액검사 : 빈혈 검사(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기타 위험요인 조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임신부), 아기수첩(출산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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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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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2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3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우선순위 4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우선순위 5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6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우선순위 7 |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 (6개월까지) |
대상자격 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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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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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 생후 만 5세 이하 (72개월 미만), 6개월 간격 자격재평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
주요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매월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6개월에 한번씩 실시
- 대상자 선정 후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처방
보충식품 제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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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 1 (영아,0~5개월) |
조제분유(1~2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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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 2 (영아,6~12개월) |
조제분유(1~2캔), 쌀1.5kg, 감자800g, 달걀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600g |
식품패키지 3 (1~5세 어린이) |
쌀1.5kg, 감자800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300g, 김100g, 당근600g |
식품패키지 4 (임신·수유부) |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500g, 김100g, 미역90g, 당근1.2kg |
식품패키지 5 (출산부) |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30개, 검정콩500g, 김100g, 미역90g, 당근1.2kg |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
쌀3kg, 감자1.6kg, 달걀30개, 우유200㎖ 60개, 검정콩500g, 김100g, 미역90g, 당근1.2kg, 참치통조림900g, 오렌지주스6L |
신규 대상자 모집
- 대기자 접수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사전 전화 예약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 영양상태, 소득수준 등 지원 자격 판정
- 유의사항
-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 등 대상 자격요건이 상실되면, 대상자 등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기기간이 끝나고 대상자 접수 시 소득심사와 영양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영양평가결과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면 대상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문의
- 주민건강지원센터 영양플러스실(4층)
- 840-5957/5929
- 840-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