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시술비·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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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자격이 정지(외국 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단,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 이전 시술비 지원 불가)
  • (24년 11월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원금액(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 지원금액(24년 11월부터 출산당 25회 지원, 연령 구분 지원 금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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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및 회차별 지원 금액을 시술구분, 지원금액(연령 구분없음)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술구분지원금액(연령 구분없음)
    체외수정(1~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구비서류
  1. 01난임 진단서(원본,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2. 02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3. 03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4. 04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④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05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사실혼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사실혼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난임시술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금액이 남아 있으며, 시술 기간 동안 시술과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 신청방법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및 온라인(보조금 24) 신청
    (정부24 → 보조금24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신청 – 경상북도’ 검색 후 신청)
  • 원외처방약 종류
    1. 01급여 약제비(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 등)
    2. 02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프로게스테론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개인 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 구비서류
    1. 01약제비 청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02시술확인서 및 처방전(병원 발급)
    3. 03약제비 영수증(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상세 내역 영수증)
    4. 04통장사본(여성 명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경북형/‘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거주지 여성 단독 조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10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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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별, 지원 금액, 지원 횟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술별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40만원
  • 25년 7월부터 시술종류 상관없이 무제한 지원
    ※ 단, 건강보험 적용 시술 지원 초과자의 경우 ‘난임 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회차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이전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신청 → 서류 및 자격 심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매 회차마다 신청 필수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시 주의사항
  1. 1 다자간 본인확인 정보란에는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시고, 본인(여성) 신청 후 배우자(남성)가 보조금24에서 사실/진위 확인까지 완료해야 접수되오니 배우자 동의를 잊지마 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 2 모든 신청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주시고,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된 신청자만 해당 신청일자로 접수되오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세요.
  3. 3 기입사항 중 본인의 ‘지원 신청 차수’, ‘구비서류’를 모르시는 경우 보건소(☎054-840-5993)로 연락주세요.

남성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인 남성 난임자(시술일 당시부터 청구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북, 남성기준)

지원내용
  •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에 따른 검사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70만원), 정자동결비(30만원) 포함 최대 100만원이내
  • 정계정맥류 수술에 따른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최대 100만원지원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시술 ①과 ②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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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시술비 지원을 시술별, 코드번호,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소계, 시술비, 정자동결비), 비고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술별코드번호지원
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비 고
소 계시술비정자동결비
고환조직
정자추출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100 70 30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지원
정계정맥류
절제술
R3990 1회 100 100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안동형/‘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 중 정부·경북지원 횟수 소진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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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최대 5회 지원
건강보험 미적용 되는
경우만 지원 가능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50만원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정부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경북형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로 신청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연령제한 없음)

    매년 대상 인원 상이, 선착순 모집

    동 치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약 처방, 침, 뜸 등 한방난임시술
    • 시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내 지원
  • 치료기간 6개월 정도 소요
    • 집중치료 3개월
    • 경과관찰치료 3개월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배우자 남성요인의 경우 정액 검사결과지 제출, 난임 진단서, 설문지 및 동의서 등 내소 작성,
대상자 선정: 한의사회 난임위원회에서 선정
사업추진: 경상북도 한의사회(053-745-1401)

건강증진과 054-84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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