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여성 주민등록주소시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지원범위
-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와 관련 시술비 지급은 냉동한 난자를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 (CaseⅠ)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CaseⅡ)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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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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