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대상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신청 절차
-
1생식세포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2시술비 납부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3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4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5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⑥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