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목적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 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중 본인부담 의료비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 결제 가능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후 미사용 지원금 자동소멸)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절차
- 요양기관
- 01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
- 0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및 접수
- 02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 03증빙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우편으로 송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본만 인정)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