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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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환자 조기발견 체계확립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기여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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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구분, 감염병의 급수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01 에볼라바이러스병
  2. 02 마버그열
  3. 03 라싸열
  4. 0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05 남아메리카출혈열
  6. 06 리프트밸리열
  7. 07 두창
  8. 08 페스트
  9. 09 탄저
  10. 10 보툴리눔독소증
  11. 11 야토병
  12.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16 신종인플루엔자
  17. 17 디프테리아
  1. 01 결핵
  2. 02 수두
  3. 03 홍역
  4. 04 콜레라
  5. 05 장티푸스
  6. 06 파라티푸스
  7. 07 세균성이질
  8. 0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09 A형간염
  10. 10 백일해
  11. 11 유행성이하선염
  12. 12 풍진
  13. 13 폴리오
  14.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17 한센병
  18. 18 성홍열
  19.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1. 21 E형간염
  1. 01 파상풍
  2. 02 B형간염
  3. 03 일본뇌염
  4. 04 C형간염
  5. 05 말라리아
  6. 06 레지오넬라증
  7. 07 비브리오패혈증
  8. 08 발진티푸스
  9. 09 발진열
  10. 10 쯔쯔가무시증
  11. 11 렙토스피라증
  12. 12 브루셀라증
  13. 13 공수병
  14. 14 신증후군출혈열
  15.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17 황열
  18. 18 뎅기열
  19. 19 큐열
  20. 20 웨스트나일열
  21. 21 라임병
  22. 22 진드기매개뇌염
  23. 23 유비저
  24. 24 치쿤구니야열
  25.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27 엠폭스
  28. 28 매독
  1. 01 인플루엔자
  2. 02 회충증
  3. 03 편충증
  4. 04 요충증
  5. 05 간흡충증
  6. 06 폐흡충증
  7. 07 장흡충증
  8. 08 수족구병
  9. 09 임질
  10.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11 연성하감
  12. 12 성기단순포진
  13. 13 첨규콘딜롬
  14.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18 장관감염증
  19.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79호, 2023.8.31.)
감시
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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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를 구분, 내용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장 → 관할 보건소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일반가정 → 세대주, 단체 → 단체장)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 지체 없이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4급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FAX, 정보시스템 이용

제1급감염병은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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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대응과 054-84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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