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공중위생
숙박업자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에 비치하여야 한다.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조수는 탁도 1.6 NTU 이하, 과망산칼륨 소비량 25㎎/ℓ이하여야 하며, 대장균군은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목욕장업자
목욕실 등의 청결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하지 않을 수 있다.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조명 및 환기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감영병환자로 인정되는 자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자
-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의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미용업자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세탁업자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자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