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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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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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 민원안내를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방법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
방법
약국개설등록
  • 약사법 제20조2항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7일 10,000원 방문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 약사법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7일 5,000원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 약사법 제44조의5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7일
  • 신청서 다운로드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서식 다운로드
  • 양도·양수인 신분증
  • 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 사본
  • 양도인 : 안전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증
5,000원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 제44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3일 10,000원 방문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약사법 제22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1조제1항
7일 없음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3일 10,000원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3일
  • 신청서 다운로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000원 방문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5항, 제37조제4항
7일 없음 방문
사고마약류
페기 신청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7일 없음 방문

보건위생과 054-84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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