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목적
안동시 건강통계 산출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조사기간
매년 5월~7월
조사대상
관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정도
조사방법
표본가구 방문조사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 설문 응답 내용을 조사원이 태블릿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조사내용
17개영역 172개 문항 설문조사
- 가구조사,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 의료이용, 사고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이용, 사회물리적환경, 심폐소생술, 개인위생, 여성건강, 교육및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