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공중위생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 하도록 계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리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정의
- 0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 02 학교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갈비집, 횟집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아님
어린이 기호식품 정의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 01 가공식품(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 01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 02 빵류
- 03 초콜릿류
- 04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박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05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06 면류(용기면만 해당)
- 07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 08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 09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 02 조리식품(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 01 제과‧제빵류
- 02 아이스크림류
- 03 햄버거, 피자
- 0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