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수준을 향상합니다.
목표
  • 알레르기 환자 조기 발견, 적정치료, 지속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
  •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경감, 환아 결석율 감소, 천식 지속 치료율 증가
  • 취약계층 지원 증가
  • 교육 및 홍보건수 증가
추진방향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사업 중점 추진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보건소 사업 지원 강화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주요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목적

학교 및 보육기관 중심의 아토피·천식 관리를 통해 환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대상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내용
  • 알레르기 질환 환아 선별을 위한 설문조사 및 유병률 산출(통합관리시스템이용)
  • 환아 지속관리 및 지원 : 환아관리카드,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홍보자료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토피·천식 교육
목적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통해 질환 인지도향상 및 관리수준향상

대상

환자 및 보호자, 노인, 임산부 등

내용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법과 과학적 치료법 안내

아토피·천식홍보
목적

알레르기 질환 홍보활동을 통해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대상

지역사회 주민

내용
  • 자료제작 및 배포(리플릿, 포스터, CD 등)
  •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관심 유발(TV·라디오 공익 광고, 신문, 옥외매체, 인터넷 등)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일시

연중 (예산 소진 시 마감)

대상
  • 아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관내 18세 미만 아토피, 천식 질환자
    • 아토피피부염(L20~20.9), 천식(J45~46) 진단 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세자녀이상가구, 다문화가구, 편(조)부모 가구 -> 소득과 무관
지원내용

해당연도 1.1~ 이후 치료한 진료비/약제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5만원
비급여(화장품, 한약, 보습제) 항목 지원 제외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中 1부 선택)

    상병코드 필수

  • 영주증(진료비/약제비) 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와 환아가 같은 등본 내에 존재)

건강증진과 054-840-5907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