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중단 항목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밖에 담당의사가 화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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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기관 방문
(신분증 지참) -
2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
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보관
안동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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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 안동시 남일로 1463 | 054-851-6000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 안동시 중평2길 33 | 1577-1000 |
3 | 안동병원 | 안동시 앙실로 11 | 054-840-0206 |
4 | 안동성소병원 | 안동시 서동문로 99 | 054-850-8114 |
5 | 안동시보건소 | 안동시 서동문로 165 | 054-840-5927 |
등록기관별로 사전예약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