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탁기관
대성그린병원
이용대상
지역사회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
-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 위기관리 서비스연계(병의원 연계), 응급위기 관리
- 주간재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가족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지원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자 등록 사례관리
- 지역주민 우울·자살예방 교육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보건복지부인증프로그램)
- 농촌지역 농약안전관리 및 생명사랑마을조성사업 운영
- 생명존중문화 홍보 캠페인
- 자살 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지역사회주민 정신건강증진
-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
- 정신건강 무료상담 및 선별검사 (알코올중독,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등)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중재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 평가 및 연계
- 사례관리 (개인, 집단프로그램)
-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 재난 정신건강 지원
- 재난 발생 시 심리지원 계획 및 심리지원 체계구축, 교육지원
-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관리
- 응급개입팀 운영
- 응급개입팀(2인1조, 3개팀),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24시간 운영)
위치
안동시 관광단지로 40 웅도빌딩 2층
문의
-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54-842-9933
-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종류 (2023년 3월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종류 | 근거 | 대상 | 청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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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소득기준 무관 (응급입원 환자)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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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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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중위소득 120% 이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최초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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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결정을 받은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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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5 |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퇴원일 기준 1개월내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