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탁기관

대성그린병원

이용대상

지역사회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
    •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 위기관리 서비스연계(병의원 연계), 응급위기 관리
    • 주간재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가족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지원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자 등록 사례관리
    • 지역주민 우울·자살예방 교육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보건복지부인증프로그램)
    • 농촌지역 농약안전관리 및 생명사랑마을조성사업 운영
    • 생명존중문화 홍보 캠페인
    • 자살 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지역사회주민 정신건강증진
    •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
    • 정신건강 무료상담 및 선별검사 (알코올중독,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등)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중재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 평가 및 연계
    • 사례관리 (개인, 집단프로그램)
    •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 재난 정신건강 지원
    • 재난 발생 시 심리지원 계획 및 심리지원 체계구축, 교육지원
    •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관리
  • 응급개입팀 운영
    • 응급개입팀(2인1조, 3개팀),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24시간 운영)
위치

안동시 관광단지로 40 웅도빌딩 2층

문의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종류 (2023년 3월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을 지원종류, 근거, 대상, 청구기간,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 근거 대상 청구기간 구비서류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소득기준 무관
(응급입원 환자)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청구
  •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청구시)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환자·보호자 청구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 (발병초기 정신질환 지원 희망시) 최초 진단 연도 확인이 가능한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환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중위소득 120% 이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최초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외래치료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결정을 받은 환자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5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퇴원일 기준
1개월내 청구

치매안심센터 054-840-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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