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목적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지원절차
-
1검사비 지원 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2검사의뢰서 발급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검사비 청구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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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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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청구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