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의료비 지원

목적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지원절차
  •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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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건강증진과 054-84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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