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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필수교육안내
- 작성자 : 이민주
- 작성일 : 2024-10-25
- 연락처 : 054-840-5921
- 조회 : 698
1. 2024년도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필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_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나.「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_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_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라.「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_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붙임파일 참조(교육결과서, 참석자서명부, 이수증 등)
나. 제출방법 : ming0331@korea.kr 메일로 제출
붙임 1. 2024년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목록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2.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3. 2024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 1부.
4. 2024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안내 1부. 끝.
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_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나.「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_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_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라.「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_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붙임파일 참조(교육결과서, 참석자서명부, 이수증 등)
나. 제출방법 : ming0331@korea.kr 메일로 제출
붙임 1. 2024년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목록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2.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3. 2024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 1부.
4. 2024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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