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유통 전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농산물안정성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폐기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농약의 오, 남용을 근절을 위한 검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유통 전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농산물안정성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폐기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농약의 오, 남용을 근절을 위한 검사입니다.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안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출하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생산자는 벌칙으로 1개월간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기간을 어기고 출하하거나 1년에 2회 이상 부적합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농약의 잔류 여부만 판정 가능한 속성검사에 비해 잔류된 농약 성분(살충·살균 등 339종) 및 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검사 결과로 규제가 가능한 반면 검사 비용 및 검사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검사건수가 하루 30~40여 건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안정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우리도매시장의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