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에 의해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경락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위탁 상장수수료를 받는 업체로서, 개설자로부터 지정
시장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 ·소매하거나 매매를 중계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중앙도매시장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중 당해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 중심이 되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농수산물공판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
경매사
생산자,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최대한 높은가격으로 판매 해 주는 매매자의 역할로서,도매 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함
임무
- 상장된 농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 상장된 농산물의 가격평가
- 상장된 농산물의 경락자 결정
중도매인
도매시장에서 출하주로부터 법인에 위탁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수의매매, 정가입찰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매상과 대량수요자에게 분산
역할
-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가격형성 기능
-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하는 기능
위치
- 시장법인과는 별도의 물량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주체
산지유통인
-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 이외의 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 출하를 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등록한 자
- 산지유통인은 출하업무 외의 판매,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