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 (전문개정) 1997. 06. 30. 조례 제250호
- (개정) 1999. 01. 15. 조례 제304호
- (일부개정) 2008.08.05 조례 제 692호
-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977호
- (일부개정) 2016.05.20 조례 제1134호
- 관리책임부서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연락처 : 840-3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4, 2014ㆍ8ㆍ8, 2016ㆍ5ㆍ20>
제2조(도매시장 명칭·위치·면적)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2014ㆍ8ㆍ8, 2016ㆍ5ㆍ20>
제2조(도매시장 명칭·위치·면적)에 대해 명칭, 부류, 위치, 면적(대지, 건물)로 설명한 표입니다.
명칭 | 부류 | 위치 | 면적(㎡) |
대지 | 건물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00 |
38,177 |
15,890 |
수산부류 |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64 |
46,640.6 |
5,031.66 |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 수산부류 :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전부개정 2016ㆍ5ㆍ20]
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
-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16ㆍ5ㆍ20>
- 매주 일요일(단, 출하성수기는 첫째, 셋째주 휴장)
- 신정(3일), 설날(5일)
- 중추절(5일)
-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 한다.
-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 등의 업무)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0>
-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제6조(도매법인의 지정)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청과부류에 한하여 3개법인이하로 한다.<개정 1999.01.15, 2001·7·24>
제6조의2(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수산부류에 한하여 3개 법인 이하로 한다.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20]
제7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4ㆍ8ㆍ8]
제8조(지도·감독 등)
- 시장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등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16ㆍ5ㆍ20>
- 제1항에 의하여 보고명령을 받은 중도매인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시장은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도매시장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법인의 보증금·담보물의 관리)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도매시장 사용료)
-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7·24, 2008. 08. 05, 2016ㆍ5ㆍ20>
- 시장이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하 "총사용료"라 한다)은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1999. 01.15, 2016ㆍ5ㆍ20>
- 정가 · 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는 해당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신설 2008. 08. 05.>
- 각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매장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은 총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 08. 05, 2016ㆍ5ㆍ20>
-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점포 등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저온창고·상온창고·가공처리장·재발효 및 추열실·중도매인점포· 소각시설 등의 시설로서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1·7·24, 2016ㆍ5ㆍ20>
제12조(업무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도매시장업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5. 01. 07)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7. 24)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20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