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차
생산자, 산지유통인이 농수산물을 선별하여 규격 포장된 상품을 도매시장에 출하한다.
출하차
생산자, 산지유통인이 농수산물을 선별하여 규격 포장된 상품을 도매시장에 출하한다.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운영 주체로 출하자가 위탁한 농산물을 경매, 입찰을 통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며, 소정의 위탁상장 수수료를 받는다.
경매
상장된 상품은 경매사에 의해 최고 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에게 경락한다.
중도매인
경매, 입찰에 참가하여 상장된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하거나 농산물을 중개한다.
매매참가인
농산물 가공 판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단체 등 대량 실수요자로서 중도매인과 같이 경매에 참가하여 농산물을 매수한다.
배송
중도매인은 경락가격에 적정 수수료를 가산하여 대량수요자 또는 소매상 등에게 상품을 인도한다.
대금정산
중도매인에게 낙찰된 가격을 지정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잔품처리
중도매인은 대량 수요자, 소매상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남은 상품은 중도매인 점포에서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