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임. 또한 GAP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중에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임
도입의 필요성
-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의 일환
-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과일.채소류 style77 일본, 미국 등이 Codex의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DDA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 자원방안(직불제) 등의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함
도입의 효과
-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됨. 한편,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짐.
-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우수농산물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3호)
-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6-6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4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6-5호)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06-4호)
로고
본 심벌 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
-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음
- G 부분은 지구의 형상을, A는 푸른 산을, P는 맑은 강을 의미한다. 칼라는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농림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녹색의 잎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