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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정성검사

  • 농수산물안전성검사
  • 수산물안정성검사
수산물 안전성검사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

  • 월 2회 이상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회당 10개 다소비 품종 위주 수거)에 대하여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허용 기준치 초과 검출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 항목기준 및 규격
    구분기준 및 규격검사대상 품목
    중금속
    • 활,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조품(생물로 기준할 때)
    1)총수은 0.5mg/kg이하
    • 어류(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패류·연체류(냉동식용어류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만, 심해성 어류, 다량어류 및 새치류1)는 제외함.
    2)납 0.5mg/kg이하
    • 어류
    3)카드뮴 2.0mg/kg이하
    • 패류·연체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 3.0mg/kg이하)

검사절차

  • 판정 전 준비 : 출하자 및 생산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 검사 당일 수거 후 검사소에 인계
  • 검사기관은 검사 당일 검사 결과를 통보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시 : 1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 3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시 : 6개월
  • 출하제한 내역 통보
    •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견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 도매법인 및 유관기관(전국공영도매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처리흐름도

  1. 시료수거 및 검사의뢰
    관리사무소

  2.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통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안동농수산물검사소
  3. 출하제한 조치
    관리사무소

  4. 시장도매인 및 유관기관 통보
    행정조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54-84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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