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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한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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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1회, 2회, 3회이상)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2회3회이상
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나.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29조 제5항(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라.법 제38조의 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매수인이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초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2항 제1호
125만원 250만원 500만원
바. 매도인이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2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사. 매수인이 법 제53조 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1,000만원  
아. 법 제7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법 제90조
제3항 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자.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경우 법 제90조
제2항 제2호
125만원 250만원 500만원
차.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125만원 250만원 500만원
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5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타. 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 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54-8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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