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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위반횟수별 과태료 | ||
---|---|---|---|---|
1회 | 2회 | 3회이상 | ||
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25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나.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다. 법 제29조 제5항(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90조 제3항 제2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라.법 제38조의 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법 제90조 제3항 제3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마. 매수인이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초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 제2항 제1호 |
125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바. 매도인이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2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사. 매수인이 법 제53조 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
1,000만원 | ||
아. 법 제7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 법 제90조 제3항 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자.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경우 | 법 제90조 제2항 제2호 |
125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차.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125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0조 제3항 제5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타. 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0조 제3항 제6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