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2조(도매시장 명칭·위치·면적)에 대해 명칭, 부류, 장소, 면적(대지, 건물)로 설명한 표입니다.
명칭 | 부류 | 장소 | 면적(㎡) |
대지 | 건물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00 |
38,177 |
15,890 |
수산부류 |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64 |
46,640.6 |
5,031.66 |
제3조(거래품목)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류중 신선한 것
- 수산부류 :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 도매시장은 다음 각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 청과부류 : 매주 일요일(단, 출하 성수기는 첫째, 셋째 주 휴장), 신정(3일간), 설날(5일간), 추석(5일간)
- 수산부류 : 연중운영
-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 한다.
-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규정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에 대해 준용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8.12. . >
제6조(적정수)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청과부류 : 3개 법인이내
-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8조(지정절차)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18.12. .>
- 개설자는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9조(임원의 요건)
-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없을 것
- 임원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 개설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청과부류 : 1억원
제11조(보증금 납부)
-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그 최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도매 업무를 할 수 없다.
-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12조(보증금 반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3조(운전자금 확보)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비치)
-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 대한보고 및 개설자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 재산대장
- 판매원표
-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기록부
-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설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제15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겸영업무)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개설자는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휴ㆍ폐업신고)
-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설자는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 낙찰자의 부당 결정
-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 경매순서 조작
-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19조(경매사의 수)
도매 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경매사수는 다음과 같다.
- 청과부류
청과부류 : 구분, 3만톤미만, 3만톤이상~7만톤미만, 7만톤이상 ~10만톤미만, 10만톤이상~20만톤미만, 20만톤이상 으로 설명한표
구분 | 3만톤미만 | 3만톤이상 ~7만톤미만 | 7만톤이상 ~10만톤미만 | 10만톤이상 ~20만톤미만 | 20만톤이상 |
인원 |
2 |
3 |
5 |
7 |
매3만톤마다 1명 추가 |
제20조(시설사용 면적결정)
-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면적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설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지정취소)
도매시장법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36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개설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8.12. .>
-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우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7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이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38조(불량 농수산물 출하자 제재 방법)
개설자는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 검사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불량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1회 위반 : 주의
- 2회 위반 : 경고
- 3회 위반 : 출하정지 15일
제39조(매매방법)
-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른다.
-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40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 허가)
-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8.12.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 개설자는 허가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규정 제10조부터 제14조, 제56조부터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 .>
- 제4항의 규정 외에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개설자가 따로 정한다.
제41조(미수금의 관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개설자는 제1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 업무정지중인 자
-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대량입하품ㆍ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 경매 실시, 판매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대량 입하품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예약 출하품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농수산물 <개정 2018.12. .>
-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 개설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농수산물의 규격 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상장된 농산물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 기간 및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 .>
-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제45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 가격을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 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등급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낙찰 총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 세로 10㎝)에 경락희망 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18.12. .>
제46조(경매절차)
-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 품목,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 진열)
-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명, 등급별 수량 기재)
- 판매원표 작성(상장, 경매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 품명, 등급, 수량 등 기재)
- 경매실시
-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집합
-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 실시
- 다. 견본 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 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 라. 경매사가 출하지역, 출하자, 품목, 품종, 수량, 품위등급 및 필요한 사항 호창
- 마. 경매참가자 구매 희망가격 제시
-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칭
- 판매원표 작성 (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47조(거래 성립 최저가격 제시)
- 출하자가 법 제 33조 제1항에 의하여 출하한 농수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할 때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의거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출하자의 최저가격 제시 금액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도매시장법인의 업무형편에 따라 정한다.
- 개설자는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판매원표 관리)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개설자는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에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51조(대금결제)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결제에 관하여 위탁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당해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물품 매매 시에는 익일까지 계산서를 송부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위탁매매대금 등의 결재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이의 지급 청구할 수 있다.
- 개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재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설자로부터 대금 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벌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제52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 개설자는 제11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3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1과 같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표준 정산서를 정산일 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 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 서식은 별표2와 같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상장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2항, 제3항의 적립금은 별도 계좌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월말까지 그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규격의 당해 시장가격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
제56조(유통정보 공개 등)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거래 관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별지 제23호와 제24호 서식의 거래보고서를 익일까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제57조(시장사용료)
-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개설자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제1항의 시장사용료 요율은 청과부류 분기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로하고, 수산부류 분기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8.12. .>
- 삭제 <2018.12. .>
제58조(시설사용료)
-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별표2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같은표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 도매시장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시설사용료의 납부대상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설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59조(도매시장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상장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상한은 다음과 같다.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상장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상한의 부류, 위탁상장수수료, 중개수수료, 비고 표입니다.
부류 | 위탁상장수수료 | 중개수수료 | 비고 |
청과 |
거래금액의 6% |
거래금액의 4% |
|
수산 |
거래금액의 6% |
거래금액의 4% |
|
제60조(거래관계자의 표시)
-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은 별표 제3호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경매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61조(거래확인서 발급)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제62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개설자가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3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개설자는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판매전 수탁물품의 검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수탁물을 수령할 때에는 종류, 수량, 등급 등을 위탁자와 함께 확인하여 검수하고 그 결과를 물품수령통지서 또는 매매계산서에 기재한다.
제65조(매매물품의 인수)
- 매수인은 도매시장에서 물품의 경락이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도할 수 있다.
제66조(매매거래의 제한)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 매매거래에 있어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
- 매수대금의 지불을 태만히 한 때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 또는 금지된 품목을 취급하고 있을 때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수탁거부의 금지)
-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입하된 거래품목의 수탁 또는 수탁 받은 물품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중도매인 대표 등으로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12. .>
-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별표 제4호와 같다.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수수료ㆍ시장사용료ㆍ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 .>
제68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출하자 대표, 변호사,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소비자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운영 요령은 별표 제5호와 같으며 주요 심의․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 .>
-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6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개설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장 내 반입ㆍ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 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삭제 <2018.12. .>
- 제1항의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 제3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70조(부속업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한 다음 각 호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 음식점
- 이용소
- 약국
-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개정 2018.12. .>
제71조(부속영업의 관리)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2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ㆍ면적ㆍ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은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개설자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만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 .>
제73조(시설의 전대 금지)
개설자 소유의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자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 사용에 따르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청소비, 그 밖에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18.12. .>
-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해 개설자는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입고지서를 납기마감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5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 제3항 및 제4항의 독촉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5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과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개설자의 승인 없이는 시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설자는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76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가 사망ㆍ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이 개설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제77조(시설사용의 관리)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 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 사용료 그 밖에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8.12. .>
-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78조(대집행)
제78조 및 제7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개설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9조(보수명령)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시설의 관리책임)
- 도매시장법인은 법령 및 업무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 개설자는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1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82조(개선조치 명령)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중도매인ㆍ그 밖에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83조(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적정수)
-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도매인의 적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수산부류 : 3개 법인이내
-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4조(지정조건)
개설자는 시장도매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5조(지정절차)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 제88조 및 제90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18.12. .>
- 개설자는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의 시장도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86조(임원의 요건)
-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법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개설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법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87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별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
제88조(보증금 납부)
-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보증금을 개설자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 지정을 받은 시장도매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 .>
-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시장도매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89조(보증금 반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90조(운전자금 확보)
-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도매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최저거래금액)
-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3억원으로 한다.
- 개설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2조(장부비치)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8.12. .>
-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
- 재산대장
- 판매원표
- 표준송품장
-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설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시장도매인의 관리)
-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휴ㆍ폐업신고)
- 시장도매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 시장도매인이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설자는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제95조(시설사용 면적결정)
-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 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면적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설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6조(지정취소)
시장도매인이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97조(도매업무의 대행)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9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하여는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없다.
- 개설자는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99조(평가의 실시)
- 법 제77조에 의거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다음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ㆍ점포수 조정ㆍ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개설자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100조(장비의 확보)
- 도매 시장 내 시장관계자는 개설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 시장관계자가 확보 사용해야 할 제1항의 장비 및 용기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수송차량
- 소화기
- 계량기(접시지시 및 판수동 저울)
-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개정 2018.12. .>
제101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반입, 운반 등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개설자는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 출입 및 시장 내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 도매시장에 입장하는 일반인은 도매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질서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 시장 내 입장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102조(무허가 영업의 금지)
- 도매시장 안에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영업행위외의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안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한 벌칙 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03조(환경의 유지)
-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금지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104조(재해시의 물품확보)
개설자는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5조(보고 및 명령)
-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개설자는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과 거래질서 유지 또는 생산자,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에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106조(행정처분의 기준)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중도매인ㆍ산지유통인이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ㆍ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개설자는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7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의거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4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2. .>
제108조(벌점제도)
개설자는 도매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9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에 고충처리센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고충처리센타는 도매 시장 내에 불공정 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10조(시행세칙)
이 업무규정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