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유통종사자 수시모집

  • 유통종사자
  • 유통종사자 수시모집

모집인원

00명 (안동농협) , 00명 (안동청과)

모집방법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장소 :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신청자격 : 허가요건 및 선정기준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간

허가요건 및 안동시장이 정하는 기준

  • 1. 신청제외자(법적요건)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③ 농안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하는 자
    • ⑤ 제①호 내지 제④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 2. 안동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
    • ① 안동시내외의 공판장·중도매인 및 유사시장의 유력상인 우대
    • ② 중도매법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일 현재 안동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산물 도ㆍ소매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업체라야 함.
    • ③ 도매시장법인(공·사법인)에 등록되어야 하는 자
    • ④ 100만원이상의 보증금 또는 담보물 등을 제공하는 자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개인의 경우,법인의경우 표입니다.
개인법인
  • ① 신분증
  • ② 증명사진(2.5cm×3.5cm) 3
  • ③ 이력서 1(사진 첨부)
  • ④ 은행 잔고증명서(백만원 이상, 신고일 기준)
    • ① 신분증
    • ② 증명사진(2.5cm×3.5cm) 3(대표)
    • ③ 주주명부
    • ④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신설 법인은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54-840-3817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