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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에 의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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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에 의한 벌칙을 구분, 대상으로 설명한 표.
구분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경과 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법 제35조에 위반하여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 안에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공판장 개설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업을 계속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7조)
  • 농산물 수입추천 신청을 한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8조)
  •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도매시장 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 중도매인이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자
  • 법 제27조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명한 자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산지유통인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 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자
  • 중도매인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 법 제31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자
  • 시장도매인이 개설자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 시장도매인이 당해 도매시장 안의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 종합유통센타를 운영하는자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
(양벌규정 : 법 제89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0조 제1항)
  •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
  •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0조 제2항)
  • 도매시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중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장관, 도지사 또는 개설자 소속공무원의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도매시장개설자가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90조 제3항)
  •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한자가 도매시장 또는도매시장 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 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도매시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가 명령에 위반한 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54-8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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