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검사체계

  • 농수산물안전성검사
  • 검사체계

안전성검사(농산물관리원 경북지원,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1. 시료체취
    • 유상수거 : 1상자 또는 3kg분량
  2. 정밀검사
    • 검사항목 : 살충, 살균성분 250여종
    • 검사시간 : 약4시간
  3. 적합·부적합판정
    • 품목별 잔류 허용 기준초과 여부 판정
    • 기준이내 : 적합 / 기준초과 : 부적합
  4. 폐기조치
    • 부적합시 : 해당 농산물 전량폐기
  5. 행정조치
    • 부적합 출하자 1개월 출하금지 - 금지기간 내 출하 시 : 고발
    • 관계기관 및 전국공영도매시장 통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54-840-3816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