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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도매법인/시장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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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시장도매인 :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1차,2차,3차)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위반사항해당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승인)
취소
2.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
5.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6.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7.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8.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0.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11.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2.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3.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때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4.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5.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6.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업무정지
10일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지정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17.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18.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9.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0.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1.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2.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3.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4.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5.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82조
제2항
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6.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7.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8.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82조
제2항
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중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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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1차,2차,3차)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위반사항근거법령처분기준
1차2차3차
1.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허가취소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3. 법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법 82조
제5항제1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고 허가취소 -
5.법 제25조제5항 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법 82조
제5항제2호
        가. 주동자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단순가담자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6.법 제25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82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7.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법 82조
제5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8.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법 82조
제5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때 법 82조
제5항제6호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0.법 제31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산물을 거래한 경우 법 82조
제5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1.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등을 징수한 때 법 82조
제5항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2.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5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3.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82조
제5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14.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5항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산지유통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지유통인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1차,2차,3차)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위반사항근거법령처분기준
1차2차3차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4호
경고 등록취소 -

경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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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1차,2차,3차)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위반사항근거법령처분기준
1차2차3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법 제82조
제4항
등록취소
        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54-8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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