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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해당법조문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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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승인) 취소 |
2.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3.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4.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지정취소 | - | - |
5.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6.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7.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8.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9.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8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10.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11.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12.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13.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때 |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14.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15.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16.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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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개월 무실적 | 주의 | 업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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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 |||
다. 3개월 무실적 | 지정취소 | |||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주의 | 경고 | ||
17.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1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18.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1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19.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1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20.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1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21.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18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22.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19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23.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2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24.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2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25.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법 82조 제2항 제2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26.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2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27.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 제2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28.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82조 제2항 제2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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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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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1.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2. 법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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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개월 무실적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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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 |||
다.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주의 | |||
3. 법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 법 82조 제5항제1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4.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경고 | 허가취소 | - |
5.법 제25조제5항 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 법 82조 제5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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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동자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나. 단순가담자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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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제25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 법 82조 제5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7.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 법 82조 제5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8.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 법 82조 제5항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9.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때 | 법 82조 제5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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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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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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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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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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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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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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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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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법 제31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산물을 거래한 경우 | 법 82조 제5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11.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등을 징수한 때 | 법 82조 제5항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12.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5항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13.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82조 제5항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14.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82조 제5항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4호 |
경고 | 등록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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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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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법 제82조 제4항 |
등록취소 | ||
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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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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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