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만 지원,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최대 2회)
- 검사종류: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즈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포함한 50여종의 텐덤매스 검사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환아관리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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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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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월간 필요량 100%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연 25만원 이내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크론병) 월간 필요량 100% 지원 (그 외) 월간 필요량 50%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아 등록일로부터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1년에 1회 보건소에 신청
크론병: 집중치료기간(8주)은 최초 신청 후 1회만 적용 가능. 집중치료(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1년 경과 시 지원 종료) *유전성 크론병 제외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검사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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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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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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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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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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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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