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목적
- 월동모기 구제로 위생해충 서식처의 전염원 조기차단
- 취약지 집중방역 및 읍면동 자율방역 활동강화
소독시기 및 방법
- 하절기 및 장마기간 집중방역 실시
- 취약지 및 위생해충 서식처 중점소독
- 월동모기 구제(3-4월)
- 대상지역 : 공중화장실, 복개하수구, 쓰레기 매립지 등
- 방법 : 살충 및 살균
- 하절기 방역소독(5-10월)
- 대상지역 : 시내 전지역 취약지 중심
- 방법 : 연무소독
- 읍·면·동 : 축사주변 등 취약지 중심
소독의무대상시설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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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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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1월 | 1회/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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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2월 | 1회/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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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3월 | 1회/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