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 보건사업
  • 감염병관리
  • 방역소독

목적

  • 월동모기 구제로 위생해충 서식처의 전염원 조기차단
  • 취약지 집중방역 및 읍면동 자율방역 활동강화

소독시기 및 방법

  • 하절기 및 장마기간 집중방역 실시
  • 취약지 및 위생해충 서식처 중점소독
  • 월동모기 구제(3-4월)
    • 대상지역 : 공중화장실, 복개하수구, 쓰레기 매립지 등
    • 방법 : 살충 및 살균
  • 하절기 방역소독(5-10월)
    • 대상지역 : 시내 전지역 취약지 중심
    • 방법 : 연무소독
  • 읍·면·동 : 축사주변 등 취약지 중심

소독의무대상시설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 0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02 연면적 300㎡이상 식품접객업소
  3. 0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기·공항시설·여객선·대합실·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4. 0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전통시장
  5. 0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1월 1회/2월
  1. 06 1회에 100명 이상 계속적으로 식사공급하는 집단급식소
  2. 07 주택법에 따른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3. 09 초·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4. 10 연면적 1,000㎡이상 학원
  5. 11 연면적 2,000㎡이상 사무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
  6. 12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50인 이상)
1회/2월 1회/3월
  1.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3월 1회/6월

방역·소독업소 현황

현재 페이지 1 / 전체 페이지 6

번호 업소명 사무실소재지(도로명) 연락처
55 S-클린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장터중앙길 1 010-8870-7799
54 ㈜동하기업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샘3길 7, 9호 (천리동, 일신아파트) 010-8567-8673
53 주식회사 미래로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로 45, 3층(삼산동) 054-853-4069
52 신녹색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중앙로 92, 2층 (태화동) 054-822-8001
51 (주)경북안전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북1길 6, 씨동 106호 (용상동) 054-853-3322
50 변방용역 경상북도 안동시 석수1길 13 (안기동) 054-855-4771
49 안동방역공사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광장길 12-1 (남부동) 054-852-8982
48 페스콘소독방제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5길 94 (용상동) 054-821-6779
47 회덕종합용역 경상북도 안동시 한화3길 5 (안기동) 054-858-1050
46 태하종합관리 경상북도 안동시 상지길 16 (율세동) 054-859-6244
1 2 3 4 5 6 

감염병대응과 054-840-5976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