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 지원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2024년부터 출산 가정에 지원 금액과 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동사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변동사항 안내를 구분, 2026년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2026년
정부바우처 모든 도내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유형별 90% 지원(최대 15일)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출산가정에서 시군 보건소로 직접 청구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 안내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내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방문접수 (안동시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1층 육아용품대여실)
    •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
  • 청구시 구비서류
    1. 01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2. 02 신청인 신분증
    3. 03 산모, 출생아 주소지 확인 가능한 등본 1부(반드시 출생아 출생신고 완료, 사본 가능)
    4. 04 서비스 비용 영수증
    5. 05 통장사본 (서비스 대상자)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해지 통보서 추가 제출 제출

산모 주소지: 안동시, 출생아 주소지: 경상북도가 아닌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자께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내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을 시 본인부담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대상(등급구분-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본지원대상(등급구분-통합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존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가구원수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 미혼자녀(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단, 산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 제외

맞벌이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지원내용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자격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안동시에 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장소

안동시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1층 '육아용품대여실' 방문접수 (840-5888), 정부24'맘편한임신'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에 비치됨)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주소가 다를 경우, 부부 모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 산모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주민등록증도 지참)
  •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휴직기간추가제출서류급여여부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휴직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평가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휴직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유급 최근월분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 01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 (최대 15일), 삼태아 이상 (최대 25일)
  2. 02 본인부담금 지원 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 완료 후 사후 청구
    • 서비스 신청시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인 산모
    • 서비스 비용 청구시 : 출생아 주소가 반드시 경상북도 주소지
    • 서비스 비용 청구시 출생아 주소가 반드시 경상북도 주소지가 아닌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청구시 등본 제출

    반드시 출생아 출생신고 완료, 서비스 신청일부터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2026년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단위: 천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을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바우처, 경상북도, 출산가정의 단축, 표준, 연장 금액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서비스기간서비스가격바우처경상북도출산가정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66 269 604 7 30 67
A-통합-➀형 150%이하 569 1,002 1,303 147 416 804 16 46 89
A-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56 764 1,035 248 630 1,045 28 70 116
둘째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07 362 362 12 40 472
A-통합-➁형 150%이하 1,165 1,525 1,767 269 604 604 30 67 557
A-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943 1,193 1,440 469 903 903 52 100 585
셋째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81 322 322 9 36 452
A-통합-➂형 150%이하 1,195 1,548 1,797 242 583 583 27 65 548
A-라-➂형 150%초과(예외지원) 973 1,236 1,499 442 864 864 49 96 56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67 352 352 7 39 541
B-통합-➀형 150%이하 1,572 2,050 2,436 234 628 628 26 70 600
B-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1,274 1,605 1,952 502 1,029 1,029 56 114 6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11 715 715 23 79 692
B-통합-➁형 150%이하 2,369 3,165 3,915 431 996 996 48 111 785
B-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2,004 2,698 3,353 760 1,417 1,417 84 157 926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02 843 843 11 94 1,853
C-통합-➀형 150%이하 4,983 7,368 11,039 505 1,685 1,685 56 187 2,060
C-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253 6,337 9,540 1,162 2,613 2,613 129 290 2,631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17 976 976 13 108 2,144
C-통합-➁형 150%이하 5,759 8,514 12,755 584 1,949 1,949 65 217 2,384
C-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345 3,023 3,023 149 336 3,045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10 907 907 12 101 1,994
D-통합-➀형 150%이하 5,372 7,946 11,906 544 1,813 1,813 60 201 2,217
D-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251 2,812 2,812 139 312 2,831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58 1,306 1,306 18 145 2,874
D-통합-➁형 150%이하 7,674 11,338 16,978 783 2,612 2,612 87 290 3,194
D-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6,542 9,740 14,655 1,802 4,050 4,050 200 450 4,079

건강증진과 054-840-5888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