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대상자
- 18세미만 소아암 및 소아백혈병 환자
-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이내에 속하는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금액
- 혈병 및 골수이식 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타 단체 지원금 포함)
- 타 암종 :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타 단체 지원금 포함)
202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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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1,418,180 | 12,569,218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51,038원씩 증가
202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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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370,791,022 | 417,842,935 | 451,216,863 | 483,898,935 | 514,459,540 | 543,214,446 | 570,817,266 | 598,420,0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7,602,820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신청서류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규, 변경)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1촌 이내의 직계존속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반드시 기재)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재산(부체포함)관계 서류를 제출받지 않음
- 통장사본 1부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