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백혈병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지역보건
  • 국가암관리

대상자

  • 18세미만 소아암 및 소아백혈병 환자
    •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이내에 속하는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금액

  • 혈병 및 골수이식 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타 단체 지원금 포함)
  • 타 암종 :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타 단체 지원금 포함)

202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안내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12,569,218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51,038원씩 증가

202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안내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370,791,022 417,842,935 451,216,863 483,898,935 514,459,540 543,214,446 570,817,266 598,420,08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7,602,820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신청서류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규, 변경)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1촌 이내의 직계존속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반드시 기재)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재산(부체포함)관계 서류를 제출받지 않음

  • 통장사본 1부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1부

건강증진과 054-840-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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