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트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 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 시설
  •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과 직접 접속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

보건위생과 054-84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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