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공중위생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음식점 시설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지원·육성하여 안동의 안심 먹거리 문화조성에 기여지정요건
- 위생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 시설의 청결도 및 인테리어 수준 등
- 종사원의 위생 및 친절도
- 기타 음식의 맛, 전통성, 평판, 외국인 접대수준 등
- 「좋은식단」우수실천업소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행실태
-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지정 제외 업소
- 신규 영업 6개월 이내인 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주 취급 업소
- 뱀,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 지정 대상 : 일반음식점 중 우수업소
- 지정 시기 : 연1회(10월~11월)
- 지정 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기준으로 85점이상 업소
- 지정 방법 : 안동시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의결
-
1신청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업소)
접수(보건위생과) -
2현장확인
(보건위생과) -
3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4지정(시장)
-
5재지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