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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 안내

  • 작성자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2-09-26
  • 담당자 : 이연경
  • 연락처 : 054-840-5382
  • 조회 : 1482
기존에는 100㎡ 이상 음식점만 의무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9월1일부터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이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연간 2만원정도이며, 음식점 내 폭발·붕괴·화재 사고 발생 시 보장 가능합니다.

※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가입이 선택사항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 아님)
※ 연간 보험료는 2만원 정도
※ 화재보험과는 보장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보상(건물, 집기, 동산 등)이 보장 사항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보상이 보장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이미지 파일 참고 바랍니다.(보장내용, 화재보험과의 차이점 기재)

-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처 : 안동시 안전재난과 ☎054-840-5382
- 보험가입 문의처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첨부 파일

정보통신과 김은지 054-840-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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