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및 조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등록 및 해지됩니다.
※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료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접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 1577-5939 )
용어 설명
- 상해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유의 사항
-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민안전공제약관의 장해분류표 참조)
- 아래 설명의 ‘보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길에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짐 등)
보험 기간
2025. 2. 1. ~ 2026. 1. 31. (1년간) ※ 매년 갱신
1. 보장 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보장내용을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처리 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 |
보장항목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정액)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원(정액)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
2,000만원(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
2,000만원(정액)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
2,000만원(한도) |
익사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
2,000만원(정액)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공제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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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한도)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전동가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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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정액)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전동가위 포함
|
2,000만원(한도)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
안동시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 들개)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
5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상해 의료비 |
안동시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 들개)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실비 보상 |
100만원(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한도) |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일반 병·의원(한의원 포함)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한도)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운전 중,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개인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 중인 개인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하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 피해만 보상 가능
-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고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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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운전 중,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개인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 피해만 보상 가능
|
1,000만원(한도)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
2. 청구 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표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
3.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자세한 설명은 ‘6. 약관 및 양식’의 구비서류 안내문 참고)
※ 반드시 원본 서류 제출, 피보험자 직접청구 원칙 (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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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를 구분, 청구서류, 발급처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청구서류 | 발급처 |
공통서류 |
- 1. 보험금 청구서
- 2.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3.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4.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 5.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6.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7.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공제회 양식 행정복지센터 |
사망 |
필수 |
망인 기준으로 발급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2.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
- 5.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6. 기타 상해 입증서류
|
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
추가 |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1.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2.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3.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공제회 양식 행정복지센터 |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
행정복지센터 |
후유장해 |
필수 |
1과 2 중 택 1
-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
의료기관 |
- 3.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4. 기타 상해입증서류
|
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
기타 담보 |
필수 |
|
담보별 목록 참고 |
4.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에서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1577-5939) 및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하시길 바랍니다.
5. 참고 자료
공통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개물림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란?
- 국내에서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서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를 포함합니다.
※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지급하지 않음(ex. 애견미용사, 훈련사, 브리더, 수의사 등 반려견 업계 전문종사자, 유기견 봉사활동)
야생동물이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포유류, 뱀, 벌, 들개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을 말하며 그 외 전동보조기기를 포함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 피해만 보상 가능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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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미지 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전동보조기기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를 충족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중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의자차로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 피해만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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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 이미지 표입니다.
전동보조기기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약관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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