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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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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동시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관내 등록외국인 포함)

    ☞ 안동시민 및 관내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3. 2. 1. ~ 2024. 1. 31.
  • 보 험 료 : 안동시 전액부담
  • 보장대상 : 안동시민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세부보장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보장내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보장내역을 구분, 보장내역, 보장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보장내역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률 지급)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및 감염병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이상의 피해)
1,000만원 한도

※ 세부 용어 설명 및 해석 등은 시민안전공제 약관 참고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 : 공제회 전화 문의 후,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접수
  • 접수 및 문의사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1577-5939)

약관 및 양식

안전재난과 윤용태 054-84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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