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안내

추진배경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증가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 대두

지원대상

갑자기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가 과다한 때
  •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때
  •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는 제외(「재해 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75%(1인기준 1,923,179원, 4인기준 4,871,054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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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의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금액(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지원내용

생계지원

갑자기 소득원 상실로 생계곤란 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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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의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2025년 730,500 1,205,000 1,541,700 1,872,200 2,186,500 2,485,400
2026년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의료지원

1회 300만원 한도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주거지원

위기사유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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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의 가족구성원수, 1 ~ 2인, 3 ~ 4인, 5 ~ 6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족구성원수1 ~ 2인3 ~ 4인5 ~ 6인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9,300원 추가지급
시설이용시

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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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 필요시의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입소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 추가지급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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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의 구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연체전기요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연료비해산비장제비연체전기요금
원 / 일 150,000 700,000 800,000 500,000
  • ※ 단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한해서 월별 지원
교육지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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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의 기준의 구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지원금액(단위:원) 127,900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기간(원칙)

생계지원(1개월), 의료지원(1회), 주거및시설지원(1개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지원(1개월), 연체전기료지원(1회)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장소 : 시군구 긴급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문의처 : 안동시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054-840-5251)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054-84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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