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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사업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대상시설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70~87.04%를 정부에서 지원(지자체 추가지원 시 최대 92%)
    • 주택 : 일반 약 70%, 차상위계층 약 92%, 기초생활수급자 약 92%, 재해취약지역 약 92%
  • 보험기간 : 기본 1년(만기 전 재가입을 통한 갱신)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사업운영 : 7개 보험사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보험 : 02-2100-0165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물건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다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상되는 사고일 때는 보상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보상)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내란・폭동・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가입방법
    • 단체가입 : 주택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방문·가입동의서작성
    • 개별가입 : 온실, 상가‧공장, 주택 → 7개 민영보험회사 ☎문의·방문·가입동의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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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안내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홍보물입니다.

안전재난과 054-84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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